정부정책자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안내

담보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함으로써 농림수산업 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대출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기관입니다.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 개인, 단체 또는 법인으로서
농림수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누구나 보증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기금의 보증여력 부족 시에는 일정대상자에 대하여 보증지원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대상

농업인
스스로 농업을 경영하거나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

어업인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

임업인
임업에 종사하시는 분

원양어업자
상시근로자 수가 150명 이하인 원양어업을 영위하시는 분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소
농업기계에 대한 사후관리를 업으로 하시는 분

농림수산단체
1.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조합」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주)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어조합법인 및 어업회사법인 (주)
4. 「수산업법」에 의한 어업자 중 상시근로자수가 150인 이하인 어업을 영위하는 법인
5. 종자생산업을 하시는 분
6. 농업인, 어업인, 임업인, 원양어업자가 의결권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농림수산물생산단체 (법인포함)
*(주) 2, 3의 영농_어조합법인 및 농_어업회사법인은 농어업경영체 등록이 된 경우 보증지원 가능

농림수산물유통 · 가공업자
1. 농업인, 어업인, 임업인, 원양어업자 (법인제외)
2. 농업인, 어업인, 임업인, 원양어업자가 의결권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농림수산물 유통ㆍ가공단체
3. 중소기업으로서 농림수산물 가공업을 영위하시는 분
4. 민간 미곡종합처리장 사업을 하시는 분
5. 소비자생활협동조합
6. 사단법인 한살림
7. 식육판매업자
8. 사단법인 한국생협연대

농림수산물 등의 수출업자
중소기업으로서 농림수산물 또는 그 가공제품을 수출하시는 분

농림수산용 기자재 제조업자
중소기업으로서 농림수산업의 생산에 필요한 다음의 기자재를 생산하시는 분
1. 비료ㆍ농약ㆍ농업기계ㆍ사료 및 시설자재 등 농림업에 필요한 기자재
2. 어선ㆍ어구 등 수산업에 필요한 기자재

천일염 제조업자
천일염을 제조하시는 분

농림어업을 경영할 의사가 있는 자
1. 귀농어업인
2. 후계농어업인
3. 임업후계자

농어촌융복합산업관련 사업자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사업자
「도시와 농어촌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사업자

보증제한 사유

보증신청인이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증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에서 대출금(상거래채무 포함)을 연체 중이신 분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관리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으신 분 (법인 대표자 또는 신용관리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
과거 우리 기금에서 보증한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신 분 및 그 대출금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신 분
우리 기금의 설립 및 운영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을 하시는 분 또는 사업자금
기타 기금이 별도로 정한 보증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건전한 농림수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농림어업인이 필요한 자금을 공평하고 균형있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기금에서는 보증서를 발급 받기 전에 이미 대출을 받으신 경우 그 대출에 대한 보증은 제한하고 있습니다.

농신보에서 지원하는 보증대상자금은 보증대상자에게 융통되는 농림어업용 자금입니다.

보증종류

농림수산업 발전에 필요한 자금
- 농업인에게 융통되는 영농자금, 과수 등의 식재ㆍ육성자금, 축산자금, 잠업자금 등
- 어업인에게 융통되는 영어자금ㆍ어선건조자금 등
- 임업인에게 융통되는 조림자금ㆍ묘포설치자금 등

원양어업에 필요한 자금
원양어업자에 융통되는 원양어업 필요 자금

천일염 제조에 필요한 자금
천일염제조업자에게 융통되는 염제조에 필요한 자금

원양어업자
상시근로자 수가 150명 이하인 원양어업을 영위하시는 분

농업기계사후관리업소에 필요한 자금
- 농업기계사후관리업소에게 융통되는 농업기계사후관리시설의 설치
- 농업기계사후관리용 부품의 확보에 필요한 자금

농림수산단체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
당해 단체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
(다만, 종자생산업체의 경우에는 정책자금에 한한다.)

농림수산물 유통/가공에 필요한 자금
농림수산물 유통ㆍ가공업자에게 융통되는 농림수산물 유통ㆍ가공에 필요한 자금
(다만,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사)한살림, 식육판매업자 및 (사)한국생협연대의 경우 정책자금에 한한다.)

농림수산물 등의 수출에 필요한 자금
농림수산물 또는 그 가공제품을 수출하는 자에게 융통되는 농림수산물과 그 가공제품의 수출에 필요한 자금

농림수산용기자재 제조에 필요한 자금
농림수산업의 생산에 필요한 기자재를 생산하는 자에게 융통되는 농림수산물기자재의 제조에 필요한 자금

농림어업을 경영할 의사가 있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
농림어업을 경영할 의사가 있는 자에게 융통되는 정착과 창업에 필요한 정책자금

농어촌융복합산업 관련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
농어촌융복합산업 관련 사업자에게 융통되는 농어촌융복합산업 발전에 필요한 자금

농신보 보증종류

농신보에서는 일반보증과 함께 정부정책에 부응한 다양한 형태의 보증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일반보증
농어업인의 영농(어)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일반적인 보증

우대보증
보증제도별로 선정한 대상자들에게 보증한도, 보증요율 등을 우대해주는 보증

특례보증
정부정책적으로 지원되는 보증으로 별도 한도를 부여하고 보증지원기준을 완화하여 지원하는 보증

농어업 재기지원 신용보증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구상채무자가 된 성실실패 농어업인에 대한 재기를 지원하는 보증

농신보에서 동일인에게 지원할 수 있는 총보증한도는 개인 및 단체 15억원, 법인 20억원입니다.

동일인당 받으실 수 있는 보증한도

개인 및 단체 15억원이내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받으신 금액 포함)
법인 20억원이내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받으신 금액 포함)

특별한 경우에 받으실 수 있는 보증한도(예외 보증한도)

동일인당 보증한도 포함 30억원이내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받으신 금액 포함)
- 산지유통센터, 수출 및 규모화사업, 이노비즈 인증업체, 농수산식품모태펀드 투자기업, AI 발생지역 경영안정자금 지원 계열화사업자, 원양어업경영자금지원대상자

동일인당 보증한도 포함(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받으신 금액 포함)

법인 50억원/개인 30억원이내
- FTA축사시설현대화 사업 중 이차보전방식 사업자
- 양식시설현대화사업 대상자
- 원양어선현대화사업 대상자
- 민간미곡종합처리장(RPC)사업

법인 70억원/개인 30억원이내
- 농림축산식품부 첨단온실신축지원 사업자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자금이차보전사업내 스마트팜지원사업자
- 농림축산식품부 수출전문스마트팜 온실신축사업 대상자
-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사업시행지침의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 구축 사업」 대상자

※ 예외보증한도 적용 대상에 대해서는 우리 기금이 별도로 정한 보증한도와 보증심사방법에 따라 보증서가 발급됩니다.

예외 보증한도 적용 대상
- 심의회가 농림수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승인하는 농림수산업자의 경우 30억원까지 한도 부여
- 미곡종합처리사업자(민간RPC)의 원료곡 매입정책자금
- 농림산지유통센터 건설 및 설치 보완의 시설자금과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원료매취자금에 대한 신용보증
- 기술혁신형중소기업(INNO-BIZ기업)으로 선정된 법인에 대한 신용보증
- 농림수산시행지침상 수출 및 규모화 사업의 대상자에 대한 신용보증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중 이차보전방식 사업자에 대한 신용보증

부분보증

대출 받으실 금액에 대한 보증비율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증을 새로 받으시는 경우
- 농·축협 및 수협,산림조합에서 보증을 받으시는 농어업인 : 대출금액의 85%
- 농·축협 및 수협,산림조합에서 보증을 받으시는 농어업인이외의 분 : 대출금액의 80%
-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보증을 받으시는 농어업인 : 대출금액의 80%
-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보증을 받으시는 농어업인이외의 분 : 대출금액의 75%

기존보증을 갱신하시는 경우
- 대출금액에 대하여 전액 보증된 자금 : 대출금액의 90%
- 대출금액에 대하여 부분 보증된 자금 : 당초 보증비율

구분 보증비율(%)
신규/갱신 출연기관
(농·축협,수협)
인격 보증대상자
신규보증
(증액,보증심사,
기준변경포함)
출연기관
(농·축협,수협,산림조합)
자연인 농어업인 85%
그 이외의 자 80%
법인/단체 농어업인 85%
그 이외의 자 80%
비출연기관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자연인 농어업인 80%
그 이외의 자 75%
법인/단체 농어업인 80%
그 이외의 자 75%
갱신보증 전액보증된 자금 90%
기 부분보증된 자금 당초보증비율

※ 창업 기간 등에 따라 보증비율은 조정 될 수 있습니다.

보증료

보증료란 고객님께서 받으신 보증에 대한 수수료 및 대가의 성격을 가집니다.
보증료는 여신행위에 대한 보수, 위험부담의 보험료, 사무처리에 대한 수수료 등 다각적 방면에 쓰이게 됩니다.

구분 보증금액 농림어업(1차산업) 비농림어업(2차산업)
자연인 및 비법인단체 2억원 이하 연율 0.3% 연율 0.4%
7억원 이하 연율 0.4% 연율 0.6%
7억원 초과 연율 0.6% 연율 0.9%
법인 2억원 이하 연율 0.5% 연율 0.8%
7억원 이하 연율 0.7% 연율 1.0%
10억원 이하 연율 0.9% 연율 1.1%
10억원 초과 연율 1.0% 연율 1.2%
농어업재해대책자금 연율 0.1%

연체보증료

고객님께서 위의 보증료를 납입기일내에 납입하지 못하셨을 때, 미납된 보증료와는 별도로 내셔야 하는 수수료를 말합니다.
연체보증료율은 연율100분의 10입니다. (2022. 08월기준)

위약금

보증기일이 경과한 주채무잔액이 있을 때, 위의 보증료 대신에 내셔야 하는 수수료입니다.
위약금율은 적용 보증료율에 연율 1,000분의 3을 더한 요율입니다. (2022. 08월기준)

납부방법

보증료는 선납을 원칙으로 하며, 보증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마다 분할하여 내실 수 있습니다.

신용보증 상담시 준비 서류안내입니다

보증료란 고객님께서 받으신 보증에 대한 수수료 및 대가의 성격을 가집니다.
보증료는 여신행위에 대한 보수, 위험부담의 보험료, 사무처리에 대한 수수료 등 다각적 방면에 쓰이게 됩니다.

개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또는 http://www.nhic.or.kr 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법인 대표자 포함)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http://www.minwon.go.kr 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증대상자 확인서류(조합원확인서/농지원부 등)
▶ 조합원확인서 : 가입한 조합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농지원부 :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발급 가능 또는 http://www.minwon.go.kr 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거주지 및 최종주소지 주택 등기부등본(소유주택포함,인터넷발급분포함) ▶ 관할주소지등기소 또는 http://www.iros.go.kr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사업장 등기부등본
▶ 관할주소지등기소 또는 http://www.iros.go.kr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책자금 배정문서(정책자금 대출일 경우)

기타 신용보증에 특별히 필요한 서류
▶ 알림 - 서식자료 에서 기타서류를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인 및 단체
(개인 및 개인사업자로서 보증 금액 3억원 초과인 경우포함)
등본(인터넷발급분포함)-주사업장
▶ 관할주소지등기소 또는 http://www.iros.go.kr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 상업등기소 , 법원등기소 또는 http://www.iros.go.kr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사회차입결의서
정관/규약
출자자(주주)명부/출자지분확인서
금융거래확인서(정식신용조사만해당)
▶ 해당 금융기관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국세 완납증명서 관할 세무서 또는 http://www.hometax.go.kr 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지방세 완납증명서 관할 주민센터 또는 http://www.minwon.go.kr 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3년)
▶ 국세청발급 표준재무제표증명원(인터넷발급분가능)

최근월말 합계잔액 시산표
정책자금 배정문서(정책자금 대출일 경우)
기타 신용보증에 특별히 필요한 서류
▶ 알림 - 서식자료 에서 기타서류를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제출하실 서류의 범위는 보증 종류 및 금액 , 상담 결과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신용보증 취급 금융기관 또는 농신보 보증센터에서 신용보증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 기금은 위탁보증제도를 운영하여 보증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가까운 금융기관에서 보증부터 대출까지 편리하게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금액을 초과하거나 해당하지 않는 보증대상은 직접보증으로, 관할 지역 농신보 센터에서 상담 및 심사를 거치셔야 합니다.

취급금융기관

농협은행, 농·축협 , 수협은행, 수협 ,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조합,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위탁보증제도란?

보증신청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보증취급 금융기관이 우리 기금을 거치지 않고 직접 신용조사 및 보증심사를 담당하여, 보증서 발급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위탁보증은 보증신청인이 보증이용절차를 간편하게 하고 보증서발급까지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하여 신속하게 보증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흐름도 알아보기

위탁보증대상

개인 또는 개인 사업자 (법인은 제외)

위탁보증으로 신청 할 수 있는 보증종류

구분 내 용
일반보증 동일인당 보증금액 5천만원 이내 (부채대책 및 경영회생 특례보증 금액 합산)
창업관련 신용보증 농어촌발전선도농어업인 신용보증,
청·장년 귀농(어)창업 신용보증,
농어업 전문교육 이수자 신용보증
창업경진대회 신용보증
동일인당 보증금액 최대합산 2억원 이내
농어가특별사료구매자금 신용보증 동일인당 보증금액 1억원 이내
재해대책 동일인당 보증금액 1억원 이내
경영회생특례보증 동일인당 보증금액 5천만원 이내

농어촌발전선도농어업인 신용보증 및 청·장년 귀농(어)창업 신용보증, 농어업 전문교육 이수자 신용보증을 합산하여 최고 2억원 이내에서 위탁보증이 가능합니다.

고객님께서 농신보 보증을 이용하기 위한 첫단계 입니다.
우리 기금은 전국 각 지역에 있는 농·축협 , 수협 , 산림조합 ,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의 각지점과 보증업무에 대한 계약을 맺고 있어 보증을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하기

농신보 보증센터 또는취급 금융기관 에 방문합니다. 인근 지역의 금융기관, 보증센터 위치 확인 후 방문하시면 보다 빠르고 편리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증상담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금융기관 직원에게 자세한 상담을 받습니다.
작성서류고객정보활용동의서(개인) 또는 고객정보활용동의서(법인) 직원상담시, 아래와 같은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사항

사업내용 및 보증대상채무의 용도
보증심사기준별 기 보증금액
신용관리대상거래처 등록 여부
금융기관의 연채채권 보유 여부 등

보증상담 후 농신보 보증거래를 신청하는 단계입니다.

신청서작성

상담 후,구체적인 보증금액 결정과 신용조사를 위해 신용보증신청서 를 작성 합니다.

제출서류 안내 및 확인

개인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주택 및 주사업장), 농림어업인확인서류, 사업자등록증(개인사업자) 등 필요서류
법인 법인등기부 등본, 재무제표 및 관련서류, 대표자(경영실권자)주민등록증 및 주민등록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필요서류

※ 서류는 신청접수일 현재 1개월이내 발급된 것만 가능합니다.
※ 상세한 서류안내를 원하시면 아래 서류 안내 바로가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보증심사는 보증실행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우리 기금이 정한 소정의 절차에 따라 금융기관 또는 센터가 조사 · 검토하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신용조사 및 보증심사

주요 확인 사항
- 보증대상자 및 대상자금 적정 여부
- 신용조사일 현재 신용상태 악화 여부
- 최근 3개월 이내 신용관리대상거래처로 등록사실 여부
- 주사업의 휴ㆍ폐업 여부
- 주택 및 주사업장의 권리침해((가)압류,가처분,예고등기,경매신청 등) 여부
- 건강상태 및 세평의 양호 여부
- 이 외 보증심사에 필요한 사항들

신청금액에 따른 신용조사방법

보증신청금액(기존 보증금액 포함) 에 따라 별도로 정한 신용조사 방법에 따라 진행됩니다.

구분 간이신용조사 일반신용조사 정식신용조사
농어업인 5천만원이하 3억원이하 3억원초과
농어업인 5천만원이하 3억원이하 3억원초과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5천만원이하 3억원이하 3억원초과
기타(주식회사 등) 5천만원이하 - 5천만원초과
구분 간이신용조사 일반신용조사 정식신용조사
부채특례 1억원이하 3억원이하 3억원초과
경영회생 5천만원이하(위탁)
1억원이하(직접)
3억원이하 3억원초과
선도농우대 1억원이하(위탁)
2억원이하(직접)
2억원초과 -
청·장년 귀농(어)창업 1억원이하 2억원초과 -
전문교육 이수자 1억원이하(위탁)
1억5천만원이하(직접)
2억원초과 -
농어업창업경진대회 입상자 1억원이하(위탁)
2억원이하(직접)
2억원초과 -
농어업종사 다문화가족 5천만원이하(위탁)
2억원이하(직접)
- -
재해대책 1억원이하(위탁)
3억원이하(직접)
- -
사료구매자금 1억원이하(위탁)
2억원이하(직접)
- -

신용조사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간이신용조사
- 신용조사 필수 확인사항 + 개인신용평가(CSS)등급에 의해 지원

일반신용조사
- 신용조사 필수확인사항 + 신용평가 + 사업성평가

정식신용조사
- 신용조사 필수확인사항 + 신용평가 + 사업성평가

보증서 발급 및 대출실행

신용조사 및 보증심사결과 보증지원 대상자 및 보증지원가능금액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보증서가 발급되고, 대출상담을 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주보증서를 발급 후, 금융기관에서 대출 실행
보증서 발급 기간 : 약 3~8일

신용보증약정서 작성 및 보증료 납부

보증신청금액(기존 보증금액 포함) 에 따라 별도로 정한 신용조사 방법에 따라 진행됩니다.
고객님께서 대출을 받으실 때 우리 기금 소정 양식의 신용보증약정서를 작성함으로써우리 기금과 보증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구분 보증금액 농림어업(1차산업) 비농림어업(2, 3차산업)
자연인 및 비법인단체 2억원이하 연율 0.3% 연율 0.4%
7억원이하 연율 0.4% 연율 0.6%
7억원초과 연율 0.6% 연율 0.9%
법인 2억원이하 연율 0.5% 연율 0.8%
7억원이하 연율 0.7% 연율 1.0%
10억원이하 연율 0.9% 연율 1.1%
10억원초과 연율 1.0% 연율 1.2%
특별재난지역
농어업재해대책자금
연율 0.1%
중소기업의 성공과 희망의 동반자
한국중소기업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