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신용보증(선적전) 제도란 수출기업이 수출계약에 따라 수출물품을 제조, 가공하거나 조달할 수 있도록 외국환은행 또는 수출유관기관들(이하 '은행')이 수출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 또는 지급보증을 실행함에 따라 기업이 은행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는 상환채무를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연대보증하는 제도
수출신용보증(선적전)은 은행이 수출자에 대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용 보증부대출 또는 신용보증부지급보증을 실행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단, 보증금지 및 제한과 기타 거절사유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이용 제한)
한국은행의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관련 무역금융 취급세칙」에 의한 무역금융 및 관련 지급보증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취급하는 수출자금으로서 공사가 인정하는 자금대출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여신운용세칙' 에서 정한 무역어음 인수
수출용원자재 수입신용장 개설(내국수입유산스 신용장 개설 포함). 다만, 중계무역방식에 의한 수출용원자재 수입신용장 개설은 제외
기타 공사가 인정하는 자금대출(무역협회, 무역기금, 중진공 자금, 온라인 다이렉트 보증 등)
수출기업이 수출계약에 따라 물품을 선적한 후 금융기관이 환어음 등의 선적서류를 근거로 수출채권을 매입(Nego)하는 경우 K-SURE가 연대보증하는 제도
수출자가 외상으로 수출한 후 환어음 등의 선적서류를 근거로 외국환은행으로부터 매입대전을 미리 지급받으면 수출과 동시에 수출대금을 회수하는 효과
그러나 외국환 은행은 자기자금으로 매입대전을 지급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담보를 요구하게 되며, K-SURE의 수출신용보증서(선적후)가 이런 담보 역할
즉, 은행이 수출신용보증서(선적후)를 담보로 선적서류를 매입하여 매입대전을 선지급 하였으나 만기일에 수입자로부터 수출대금이 결제되지 않으면 K-SURE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음
구분 | 내용 |
---|---|
일반수출 | 국내에서 외국으로의 수출을 말하며, 국내에서 자체 생산하거나 국내 제조업체로부터 구매한 물품을 수출하는 방식 |
위탁가공무역 | 해외에 진출한 국내기업의 현지법인이 생산·가공한 물품 또는 제3국 기업에 위탁하여 동국에서 가공한 물품을 제3국에서 수입국으로 직접 수출하는 거래 |
중소중견기업이 외상 수출 결제일 전에 수출대금을 조기에 회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결제기일 360일 이내의 수출거래(일반수출, 위탁가공무역, 중계무역)
구분 | 내용 |
---|---|
통관거래 | 일반수출 |
비통관거래 | 위탁가공무역, 중계무역 |
본 안내의 일부 내용은 무역보험관련 내규 개정시 변경될 수 있사오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정확한 내용은 담당 영업점이나 고객센터(1588-3884)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소중견기업이 수출이행서류를 근거로 은행으로부터 매입외환 대출을 받은 후, 대출만기에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공사가 은행에 손실을 보상
수출신용보증(포괄매입)은 수입자 제한이 없는 보증으로, 중소중견기업은 발급받은 수출신용보증(포괄매입) 보증서 1개로 모든 수입자에 대해서 매입외환 대출을 받을 수 있음
통관수출거래에 대한 매입외환 대출을 원칙으로 하며 대출기간은 180일 이내
단, 공사가 정한 신용우량 기업의 경우 해당 보증서 유효기간 동안 비통관수출거래도 허용
(보증기간 종료되어 재보증 심사 시 신용도 하락한 경우 비통관수출거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
※ 본 안내의 일부 내용은 무역보험관련 내규 개정시 변경될 수 있사오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정확한 내용은 담당 영업점이나 고객센터(1588-3884)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소 :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 552-6 구리갈매아너씨티 에이치동 83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