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자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혁신창업사업화자금 등 6개 자금 지원 시 융자대상 및 절차, 융자제한기업, 융자시기 등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지원규모

중소기업 정책자금 : 5조4,400억원 * 혁신창업사업화자금(2조 3,000억원), 신시장진출지원자금(5,300억원), 신성장기반자금(1조 7,100억원), 투융자복합금융자금(1,200억원), 재도약지원자금(4200억원), 긴급경영안정자금(3,600억원)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세부사항은 각 사업별 융자계획에서 규정하고, 주된 사업의 업종이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
다음의 중점지원분야(참고1~10) 영위기업에 대해서는 자금 우선 지원
- 중점기원분야 : 혁신성장분야, 그린분야, 비대면분야, 뿌리산업, 소재부품장비산업, 지역특화(주력)산업, 지식서비스산업, 융복합 및 프랜차이즈산업, 물류산업, 유망소비재산업

1 휴‧폐업중인 기업
2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3 한국신용정보원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부도, 금융질서문란 등 정보등록 기업
4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을 영위하는 기업
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6 최근 3년 이내 제3자 부당개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신청, 사업장 임대 등 지원시설의 목적 외 사용, 최근 1년 이내 약속어음 감축 특약 미이행 기업
7 최근 3년 이내 중기부 소관 연구개발비의 위법 사용 등으로 지원금 환수 등 제재 조치된 기업
8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기업 경영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9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별표5)을 초과하는 기업
• (적용제외) 업력 7년 미만기업, 간편장부대상 사업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上 협동조합,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증가율이 동업종 평균 2배 초과한 기업의 시설투자액, 매출액 대비 R&D투자비율 1.5%이상인 기업의 R&D 투자금액 등
10 중진공 지정 부실징후기업 또는 업력 5년 초과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
• 2년 연속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잠식 기업
• 3년 연속 ‘이자보상배(비)율 1.0 미만’이고, 3년 연속 ‘영업활동 현금흐름이(-)’인 기업
•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하위 등급(재창업자금은 신청 가능)
11 기업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 (적용제외) 신청연도가 다른 경우, 실질기업주 변경 등 기업경영상 중대한 변동이 있는 경우(추가 1회에 한함), 평가탈락 후 다른 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12 다음에 해당하는 우량기업(*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위원회 추천기업은 적용예외)
•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신용평가회사의 BB등급 이상기업
•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상위 등급(CR1)
• 최근 재무제표 기준 자본총계 200억원 또는 자산총계 700억원 초과 기업
13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융자, 보증, R&D 보조금 등 지원실적이 최근 5년간 100억원(누적)을 초과하는 기업
14 중진공 정책자금 누적지원 금액이 운전자금 기준으로 25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15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 융자지원 제외대상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융자계획 공고(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구분하여 융자

구분 용도 세부내용
시설 자금 설비구입 생산, 정보화 촉진, 유통·물류, 생산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기계장비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
사업장 건축 자가사업장* 확보를 위한 토지 구입비 및 건축 자금
* 범위 : 사업장(공장) 內의 기숙사 등 복리후생 관련 복지시설 포함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사업장매입 자가사업장 확보를 위한 사업장 매입(경·공매 포함) 자금(기업당 3년 이내 1회)
운전 자금 기업 경영활동 원부자재 구입, 제품의 생산, 시장 개척, 기술 개발, 인건비 등 기업 경영활동에 소요되는 자금
약속어음 감축 약속어음 폐지‧감축을 위해 대금 지급방식을 현금지급 방식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비용

※ (융자한도) 중진공 정책자금 대출잔액과 신규대출 예정액을 합산하여 기업당 60억원 이내(예외사항은 별표2 참조)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에서 자금종류, 신용위험등급, 담보종류, 우대조건(별표4)에 따라 가감
※ (대출이자 환급) 정책자금 대출 후 고용 창출, 수출 확대 등의 성과를 달성한 기업은 대출이자를 일부 환급(별표4)

사업개요

신청접수 온라인 신청가능 •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온라인바로가기 : https://www.kosmes.or.kr업
제출서류 각 융자사업별 신청서 및 증빙서류
신청기한 21.12.30~ 연간 계획된 예산 소진시까지
중소기업의 성공과 희망의 동반자
한국중소기업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