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자금

신용보증재단

사업자보증 이용안내

신용보증제도

물적 담보력은 미약하나 사업성, 성장잠재력, 신용상태가 양호한 지역 소기업 · 소상공인 등에 대한 채무보증을 통해 이들기업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제도

지역신용보증재단

중앙정부와 해당 시,도가 재원을 마련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해 설립한 비영리 특별법인으로 현재 광역자치단체별로 17개 신용보증재단을 설치, 운영

보증대상

본사나 주사업장이 해당지역 신용보증재단의 관할지역내에 소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득한 소기업·소상공인

보증금지

보증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및 신용보증 사고기업
위 기업의 과점주주와 무한책임사원이 영위하는 기업 또는 이들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기업

보증제한

휴업중인 기업
금융기관 대출금을 빈번하게 연체하고 있는 기업
사업성이 낮은 기업
부실자료 제출 기업
금융기관이나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손실을 입힌 기업
보증금지기업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또는 연대보증인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법인기업
보증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기업(도박,유흥,오락,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등)
기타 신용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기업

대출보증

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각종 자금을 대출받을 때 담보로 이용되는 보증입니다.
보증대상채무 :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대출

지급보증의 보증

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을 때 담보로 이용되는 보증입니다.
보증대상채무 : 대출지급보증, 기타 각종 지급보증

시설대여 보증

기업이 시설대여회사로부터 기계·기구 등 필요한 시설을 대여 받을 때 담보로 이용됩니다.
대상채무 : 시설대여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규정손해금

어음 보증

기업이 상거래의 담보 또는 대금결제수단으로 주고받는 어음에 대한 지급보증입니다.
지급어음보증, 받을어음보증, 담보어음보증

이행보증

기업이 건설공사 · 물품공급 · 용역제공 등을 위한 입찰참가 또는 계약체결시에 납부하여야 할 각종 보증금에 갈음하여 이용되는 보증입니다.
보증대상채무 :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등

중소기업의 성공과 희망의 동반자
한국중소기업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