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자금

신용보증기금

제도소개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②정상 차주에 해당하는 ③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 ①, ②, ③의 요건을 모두 충족

코로나 피해 기업

코로나19 피해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차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 손실보전금 등 재난 지원금 또는 손실 보상금 수령 차주
- 22.0.29. 이전 全 금융권 만기연장ㆍ상환유예조치 이용 차주
다만, 사치ㆍ향락, 도박ㆍ사행성 등의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시점에 정상적으로 경영 활동 영위

신청 시점에 정상적으로 경영 활동을 영위하고 있어 저금리 대환 자금을 상환할 수 있는 차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휴ㆍ폐업, 세금 체납, 금융기관 연체 등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기업은 대환 프로그램에서 제외되며,'새출발기금'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개인 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에 따라 개인 사업자로 등록한 자입니다.
(법인 소기업) [부가가치세법] 에 따라 법인 사업자로 등록한 업종별 평균 매출액 10억원 ~120억원 미만인 법인입니다.

①②신청시점 금리 7% 이상인 은행 ㆍ비은행권③사업자 대출
* ①, ②, ③의 요건을 모두 충족

22년 5월말까지 취급한 대출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업체를 지원한다는 제도취지 등을 고려하여 '22.5월말까지 취급한 대출에 대해 신청 가능합니다.
'22년 5월말 이전에 받은 대출로 '22년 6월 이후 증액 없이 갱신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금리 7% 이사의 은행ㆍ비은행권 대출

대환 신청 전의 금리 변동내역을 분문하고 '대환 신청시점'에 적용되는 금리가 7% 이상인 경우 대환대상 채무에 해당합니다.
대상 대출은 은행 및 저축은행, 여전사(카드사, 캐피탈사), 상호금융(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및 새마을금고), 보험사에서 취급한 사업자 신용ㆍ담보 대출입니다.
다만, 원활한 대환업무 처리를 위해 신용정보원에 대출정보가 등재되어 있는 금융기관에서 취급한 대출을 지원대상으로 한정합니다.

사업자 대출(가계대출 제외)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취급한 시설ㆍ운전자금 등 기업여신이 지원 대상입니다.
다만, 사업자 대출로 보기 어렵거나, 대출성격상 대환처리가 적절하지 않은 대출은 대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주거 또는 임대목적 부동산 대출, 개인용도 자동차 구입, 스탁론, 마이너스 통장등
- 가계 대출중 화물차ㆍ중장비 등 상요차 구입 대출(할부포함)은 사업목적의 대출인 만큼 대환대상 대출에 포함됩니다.

중소기업의 성공과 희망의 동반자
한국중소기업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