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원

특허경영

특허경영 안내

‘특허가 없는 기업’도 특허를 이용한 경영을 할 수 있습니다.
(유)한국 중소기업지원센터 특허를 이용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것부터 사업화에 이르기까지, 특허와 관련된 모든 전문적인 자문이 가능합니다.

특허 경영 관련 자문영역

특허 취득 출원(점 특허, 면 특허), 개방 특허 (유상 이전/ 무상 이전), 전용 실시권, 통상 실시권
자금(자산)화 IP 보증(개발자금 보증, 이전 자금 보증, 사업화 자금 보증, 가치 평가 보증, 우대 보증), 특허 기술거래
자본화 특허 현물출자 (▷ 신용등급 개선)
법인자금 EXIT 직무발명 보상 제도(법인 : 세액공제, 개인 : 비과세), 이익잉여금 처리, 대표이사 가지급금 처리/td>
가업승계 IGS / ICS / 전략 가업승계
사업화 기술 수요 분석, 사업화 전략, 기술투자, 특허관리 금융회사(Non Practicing Entity; 특허괴물) 대응, 틈새시장 공략, 특허 크로스 라이선스
무료 기술가(假) 평가 -

보유 특허 가치 평가 기준

기술성(20점) 기술 동향 부합, 기술 선도성, 기술 수명
권리성(40점) 권리범위 광협, 권리 충실성, 특허 안정성
활용성(40점) 상용화 가능성, 권리행사 가능

특허 기술 평가 목적

매매가격 산정 기준, 자금조달을 위한 담보(금융) 기준, 세무적 근거, 특허를 활용한 경영전략 근거, 소송의 근거

중소기업의 성공과 희망의 동반자
한국중소기업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