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권은 식별할 수 없는 무형자산으로서 사업 결합시 취득자(매수회사)가 지불한 이전 대가가 피취득자(피매수회사)의 순자산 공정가치보다 큰 경우 그 초과액과 기업이 동종 산업의 다른 기업보다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을 때 초과이익을 자본화한 것입니다.
즉, 영업권은 경쟁기업에 비해 초과이익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총괄평가법 : 사업결합시 영업권의 평가 방법
의의 : K-IFRS에 의한 영업권
방법 : 피취득자의 순자산 공정가치(자산 공정가치 - 부채 공정가치)와 이전대가와의 차이를 영업권으로 인식
회계처리 : 피취득자의 자산과 부채의 공정가치를 취득자의 회계장부로 이전시키고, 이전대가를 대변에 기록하여 차변과 대변의 차이를 영업권으로 기록
초과이익할인법 : 이론적인 영업권 평가방법
의의 : 영업권의 본질에 근거한 방법
방법 : 피취득자의 초과이익을 할인하여 영업권 가치를 산정
과정 :
- 정상이익 = 피취득자의 순자산 공정가격 * 정상이익률
- 예상이익 = 피취득자의 과거 당기순이익의 평균
- 초과이익 = 예상이익 - 정상이익
- 영업권 = 초과이익 * 자본화계수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또는 신규법인 설립시 특허권, 영업권평가를 통하여 비용처리 및 절세 가능
평가의 의의 : 대상 기술의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평가 결과를 금액, 등급, 의견 또는 점수 등으로 표현하는 것
거래 : 기술의 구입,판매, 라이센싱(Licensing)을 위한 거래 가격산정
금융 : 기술의 재무 증권화 또는 대출 담보 설정
세무 : 기술의 기증, 처분, 상각을 위한 세무 계획 수립 및 세금 납부
전략 : 기업의 가치 증진, 기술 상품화, 분사(Spin-off)기타 장기전략적 경영 계획 수립
청산 : 기업의 파산 또는 구조 조정에 따른 자산 평가, 채무상환 계획 수립
소송 : 특허권 침해, 채무 불이행, 기타 재산 분쟁관련의 법적 소송등의 손해액 산정
기술가치평가
기술이전 · 거래, 현물출자, 기술투자 등을 위해 기술의 가치를 화폐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
사업타당성평가
기술의 사업 추진 타당성을 위한 심층평가 또는 기술이 적용될 신규 사업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
기술력평가
기술의 사용 주체가 지니고 있는 능력을 대상으로 평가 (금융기관을 통한 신용대출 지원)
평가용도 | 거래, 금융, 세무, 전략, 청산, 소송(사업타당성은 전략만) |
평가비용 | 평가기간, 평가인력, 평가 범위(지역, 기술 등), 업무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 |
평가기간 | 8주 내외 |
평가위원 | 박사, 회계사, 변리사 등 전문위원 4~5인으로 구성 |
평가결과 | 권리성, 기술성, 사업성, 시장성(국내외) 분석 등 기술가치가 액 산정 또는 사업타당성 검토 |
STEP01
신청
- 전화, 이메일, 직접 방문을 통한 신청
- 신청서 및 평가의 기초자료 접수
STEP02
과정개설 (교육기간)
- 접수 자료의 적정성 여부 검토
- 기술성 및 사업성의 개략적인 검토
- 분야별 평가팀 구성 (특허법률, 기술 분야, 사업분야 전문가)
STEP03
분평가 (분야별 전문가)
- 각 분야 전문 이력을 활용하여 평가 실시
* 기술성 분야 (이/공학 분야 박사, 기술사 등)
* 사업성 분야 (경영/회계분야 박사, 공인 회계사 등)
* 특허 분야 (특허심사관, 변리사 등)
* 기술이전 분야 (기술거래사 등)
STEP04
자문
- 평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STEP05
신청
- 기술평가심의위원회의 평가 내용심의
- 평가 내용에 의견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조정
STEP06
인증서 발급
- 기술적 가치 평가서 또는 소정 약식에 의거 신청인 등에게 통보
주소 :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 552-6 구리갈매아너씨티 에이치동 83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