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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평가

영업권이란?

영업권은 식별할 수 없는 무형자산으로서 사업 결합시 취득자(매수회사)가 지불한 이전 대가가 피취득자(피매수회사)의 순자산 공정가치보다 큰 경우 그 초과액과 기업이 동종 산업의 다른 기업보다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을 때 초과이익을 자본화한 것입니다.
즉, 영업권은 경쟁기업에 비해 초과이익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업권 가치 평가 2가지 방법 | 총괄평가법

총괄평가법 : 사업결합시 영업권의 평가 방법 의의 : K-IFRS에 의한 영업권
방법 : 피취득자의 순자산 공정가치(자산 공정가치 - 부채 공정가치)와 이전대가와의 차이를 영업권으로 인식
회계처리 : 피취득자의 자산과 부채의 공정가치를 취득자의 회계장부로 이전시키고, 이전대가를 대변에 기록하여 차변과 대변의 차이를 영업권으로 기록

영업권 가치 평가 2가지 방법 | 초과이익할인법

초과이익할인법 : 이론적인 영업권 평가방법 의의 : 영업권의 본질에 근거한 방법
방법 : 피취득자의 초과이익을 할인하여 영업권 가치를 산정
과정 :
- 정상이익 = 피취득자의 순자산 공정가격 * 정상이익률
- 예상이익 = 피취득자의 과거 당기순이익의 평균
- 초과이익 = 예상이익 - 정상이익
- 영업권 = 초과이익 * 자본화계수

특허권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또는 신규법인 설립시 특허권, 영업권평가를 통하여 비용처리 및 절세 가능
평가의 의의 : 대상 기술의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평가 결과를 금액, 등급, 의견 또는 점수 등으로 표현하는 것

기술평가의 종류 | 평가의 목적

거래 : 기술의 구입,판매, 라이센싱(Licensing)을 위한 거래 가격산정
금융 : 기술의 재무 증권화 또는 대출 담보 설정
세무 : 기술의 기증, 처분, 상각을 위한 세무 계획 수립 및 세금 납부
전략 : 기업의 가치 증진, 기술 상품화, 분사(Spin-off)기타 장기전략적 경영 계획 수립
청산 : 기업의 파산 또는 구조 조정에 따른 자산 평가, 채무상환 계획 수립
소송 : 특허권 침해, 채무 불이행, 기타 재산 분쟁관련의 법적 소송등의 손해액 산정

기술가치평가

기술이전 · 거래, 현물출자, 기술투자 등을 위해 기술의 가치를 화폐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

사업타당성평가

기술의 사업 추진 타당성을 위한 심층평가 또는 기술이 적용될 신규 사업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

기술력평가

기술의 사용 주체가 지니고 있는 능력을 대상으로 평가 (금융기관을 통한 신용대출 지원)

기술가치 평가(사업타당성평가)

평가용도 거래, 금융, 세무, 전략, 청산, 소송(사업타당성은 전략만)
평가비용 평가기간, 평가인력, 평가 범위(지역, 기술 등), 업무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
평가기간 8주 내외
평가위원 박사, 회계사, 변리사 등 전문위원 4~5인으로 구성
평가결과 권리성, 기술성, 사업성, 시장성(국내외) 분석 등 기술가치가 액 산정 또는 사업타당성 검토

기술가치 평가(사업타당성 평가)의 절차

STEP01

신청

- 전화, 이메일, 직접 방문을 통한 신청
- 신청서 및 평가의 기초자료 접수

STEP02

과정개설 (교육기간)

- 접수 자료의 적정성 여부 검토
- 기술성 및 사업성의 개략적인 검토
- 분야별 평가팀 구성 (특허법률, 기술 분야, 사업분야 전문가)

STEP03

분평가 (분야별 전문가)

- 각 분야 전문 이력을 활용하여 평가 실시
* 기술성 분야 (이/공학 분야 박사, 기술사 등)
* 사업성 분야 (경영/회계분야 박사, 공인 회계사 등)
* 특허 분야 (특허심사관, 변리사 등)
* 기술이전 분야 (기술거래사 등)

STEP04

자문

- 평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STEP05

신청

- 기술평가심의위원회의 평가 내용심의
- 평가 내용에 의견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조정

STEP06

인증서 발급

- 기술적 가치 평가서 또는 소정 약식에 의거 신청인 등에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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