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원

법인전환

법인전환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했더라도 매출 증가에 따라 규모가 커지게 되면 어느 시점부터는 법인사업자로의 전환 타당성을 고려하게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매출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소득세율과 법인세율로 각각 계상한 세금의 차이가 커지기 마련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최소 6%에서 38%에 이르는 5단계의 누진세율을 적용받지만, 법인사업자는 3단계의 누진세율이 적용돼 세 부담이 낮아지는 것이 그 원인입니다. 이처럼 법인사업자는 기본적으로 세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더불어 대외 신용도를 갖출 수 있어 자금조달이나 매출 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한 경영인 중에서도 법인전환을 고려하게 되는 동기 중 가장 공통적인 부분은 “세금 부담” 때문이라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하지만 법인전환 절차를 실행함에 있어 예기치 못한 세 부담 가능성이나 당초 예상과 다른 절세 결과가 나타나는 등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법인설립 결정이나 절차 선택에는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자격요건

성실신고 확인 제도 대상 기업으로, 세금 부담이 크고 과세당국의 중점 관리 대상이 되는 기업
기업 소유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했거나 그럴 예정이어서, 양도소득세 부담이 큰 기업
당기 순이익과 사업소득 외 다른 소득(이자/배당, 부동산 임대 소득 등)이 높아서, 종합소득세 부담이 큰 기업
임대 사업자처럼 가업승계를 하려고 하나, 가업상속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기업
금융권 대출이나 정부기관 입찰을 위해, 대외 신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기업
정부 정책 자금 지원 및 기타 고용지원 정책의 혜택을 받고자 하는 기업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자격요건

총비용을 고려
향후 매출을 고려
기업의 자금여건을 고려
회사의 업무특성과 부합하는지를 판단
세금부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고려
현재 처한 회사 사정에 따라서 전환 시 이익이 되는지를 고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비교

구분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개요 - 회사를 설립하는데 상법상 별도의 절차가 필요치 않아그 설립 절차가 간편하고, 휴/폐업이 비교적 쉽다.
-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다.
- 법인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법인격을 취득한 법인과 국세 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법인격 없는 단체 등도 포함된다.
-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장점 - 소규모 사업에 적합하다.
- 사업이익 전부가 사업자에 귀속된다.
- 회사 활동이 비교적 자유롭다.
- 자본 조달 및 규모의 경제에 유리하다.
- 출자 지분별 책임 및 이익배분
-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가능하다.
- 대외 브랜드 강화에 유리하다.
- 세제혜택이 상대적으로 많다.
단점 - 사업자가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
- 외사의 영속성 보장이 어렵다.
- 외부 자본조달이 어렵다.
- 높은 소득세율이 적용된다.
- 주주 간의 이해 상이로 인한 위험이 따른다.
- 회사자금의 개인용도 사용에 한계가 있다.
- 법률상 의무 및 규제가 많다.
납부세금 소득세 법인세
세율구조 6~38%(5단계) 10~22%(3단계)
납세지 사업자 주소지 본점, 주사무소 소재지
기장의무 간편장부/복식부기 복식부기
외부감사제도 없음 직전 자산총계 100억원 이상 법인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방법과 특징

구분 일반 사업양수도 세감면 포괄양수도 법인사업자
방법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기업을 양도양수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기업을 양도양수
(개인사업 순자산 多)
부동산, 채권, 유가증권 출자방식
세부담 양도세, 취득세 양도세 이월, 취득세 면제 양도세 이월, 취득세 면제
비용 채권부담 채권구입 면제 채권구입(부동산 면제)
기간 단기 단기 장기
절차 간단 간단 복잡
선택포인트 부동산이 없거나 부동산승계 안 할 경우
(부동산 개인, 법인에 임대)
자금여유가 있는 경우
(순자산 양수자금 有)
부동산 있느나 유동성 부족한 경우
(순자산 양수자금 無)
중소기업의 성공과 희망의 동반자
한국중소기업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