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증

메인비즈

메인비즈란?

Management + Innovation + Business 메인 비즈는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 2에 의거 중소기업청장이 선정한 '경영 혁신형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도입 취지는 경영혁신활동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우수기업으로 육성 및 경영혁신을 촉진하기 위함이며, Management(경영), Innovation(혁신), Business(기업)의 합성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메인비즈 도입배경

이노비즈의 한계성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은 혁신활동을 통해 일반 중소기업에 비해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일자리 창출 : 3배, 매출 : 4배)
- 벤처기업과 이노비즈가 대표적 혁신형 중소기업이나, 혁신기업은 그 외 서비스업, 문화산업, 전통 제조업 등의 다양한 형태로 존재 : 이노비즈 평가 지표의 72%는 기술혁신 능력을 평가하나,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평가 지표는 90%가 마케팅, 조직관리 등 경영혁신 능력을 평가
- 벤처의 경우 숙박, 이미용, 일부 문화 업종은 법적으로 제한: 현재 벤처기업 중 관광업 관련 기업은 10개 업체에 불과 · 이노비즈는 업종 제한은 없으나 기술성 위주의 평가이므로 서비스 업종이 이노비즈 기업으로 평가받는데 한계 : 이비즈에서 서비스 관련 업체는 90여 개이나 대부분 제조 및 연구개발을 병행
- 정책협의회는 반기별 1회, 분과는 분기별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현안에 대하여는 수시 개최

메인비즈의 필요성 - 국내의 중소기업의 약 77%를 차지하는 서비스업종의 경영혁신 화가 필수 또한, 중소기업 경영 확신 활동 조사 결과 마케팅, 고객 관리 등이 중소기업의 새로운 경쟁력 확보 수단으로 변화
- 양극화 해소 및 형평성이 부각되고 다양한 업종에서의 혁신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경영혁신 중소기업을 발견하기 위한 방법으로 해당 제도 도입의 필요성 인식
- 1,382개 중소기업 중 927개 업체가 정보화 등 혁신활동을 수행 중: 문화산업, 전통 제조업 등의 다양한 형태로 존재 - 경영혁신을 수행한 중소기업이 일반 중소기업에 비해 경영 성과가 월등히 우수 평가

메인비즈 신청대상 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업력이 3년 이상인 기업이 신청 가능 합니다.

메인비즈 신청 제한 기업

불건전 영상 게임기 제조업
도박 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담배 중개업
주류, 담배 도매업
숙박업 및 주점업(단,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은 지원 가능)
불건전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연체, 국세 체납 등으로 인하여 신용 관리 정보대상자로 규제를 받고 있는 기업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기업
파산, 회생 절차 개시,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기업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
기업이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단, 법정관리, 화의 기업의 경우 법원의 화의 및 회사 정리인가 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화의 계획안 또는 정리 계획안의 채무변제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는 예외)

메인비즈 선정 기준

신청기업의 자가진단 실시 결과 평가점수가 60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메인 비즈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청장은 평가 기관의 평가 결과, 700점 이상인 기업에 대하여 메인 비즈로 선정하게 됩니다.

메인비즈 유효기간 연장

관리기관은 메인 비즈 선정 유효기간의 만료가 도래하는 기업에 대하여 그 사실을 유효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해당 기업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메인 비즈 선정을 연장하고자 하는 기업은 메인 비즈 넷을 통하여 유효기간 만료일 35일 전까지 연장 신청하여야 합니다.

메인비즈 절차

STEP01

기업등록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서 신청일 현재 설립 후 3년 이상 기업으로서 정상 운영 중인 기업
- 신청방법을 확인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이 온라인을 통해 기업의 생산품, 재무정보 등 기본사항을 입력하고 신청

STEP02

온라인 자가 진단 작성

- 신청 중소기업이 직접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평가 지표'에 따라 온라인 자가 진단을 실시
- 자가 진단 결과 600점 이상(1,000점 만점)인 중소기업을 현장 평가대상으로 선정 → 중소기업 경영혁신 능력 평가

STEP03

현장평가 신청

STEP03

경영혁신 능력 평가 / 신용보증등급 평가

- 신용보증기금 중심으로 평가하되, 평가 수요를 감안하여 기보 · 기정원도 일부 평가할 수 있음
- 2인 1조로 평가팀을 구성하고, 신청기업의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실시

STEP04

확인서 발급 / 보증 발급

- 평가 결과 700점 이상인 기업을 경영혁신중소기업으로 선정하여 확인서 (지방 중소기업청) 발급
- 700 ~ 600점 사이의 기업은 후보기업으로 분류하고 정보화 컨설팅 등 집중 관리를 통해 혁신 기업화

STEP05

사후관리

- 확인 시점 후 3년 이내 실사를 통해 확인 연장
- 연 1회 확인 기업을 대상으로 사후 관리 평가 결과 미달 기업은 퇴출 시키는 시스템 마련

메인비즈 확인 기업 우대사항

구분 주요 지원내용
RD지원 - 기술혁신 개발, 이전 기술 개발, 구매 조건부 기술 개발, 기업 협동형 공동 기술 개발, 창업 보육기술 개발사업(가점 2점)
- 산학연 공동 기술 개발, 산학협력실, 대학 내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사업, 생산정보화(가점 3점)
- 불법 기술유출 방지사업(가점 2점)
- 쿠폰제 경영 컨설팅(5점)
- 해외 유명 인증 규격 획득 지원(5점)
금융지원 - 부분보증비율 전액보증
- 기업당 보증한도 상향(이행보증, 수출입금융 보증, 시설자금보증):50억 원(일반 기업 30억 원)
- 보증료 감면 : 0.2%(신용등급 우량 기업은 0.4%까지 감면 가능)
인력지원 - 병역지정업체(전문 연구, 산업기능요원) 추천위 대
판로지원(수출포함) -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 심사(신인도 평가 부문:-2~3점) 우대 고시금액 이상: 1.5점
-고시금액 미만:2점
-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 계약 이행 능력 심사(신인도 평가 1.5점)
- 민간 해외 지원센터 활용사업 참여시 지원비율을 일반 기업 대비 10% 상향
- 글로벌 브랜드 사업 참여자격 완화 적용: 수출 200만 불 이상(일반 기업:500만 불 이상)
- 조달청의 우수 제품 선정시 우대:8점(일반 기업 6점)
기타지원 - 특허출원시 우선 심사
중소기업의 성공과 희망의 동반자
한국중소기업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