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자금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보증 신청시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고객님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영업점 방문 없이 고객님과 세무회계소의 동의와 협조를 받아 기보 담당직원이 직접 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니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고객께서 준비하시는 자료

번호 서류 목록 고객 협조사항
1 기술사업계획서 • 기금 홈페이지(www.kibo.or.kr)내 사이버영업점에서 직접 작성
-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받아 작성후 사이버영업점에 파일 업로드 또는 직접 제출 가능
- 총보증이용금액 2억원 이하 신청기업은 약식 기술사업계획서 작성
2 주주명부,
임차계약서 사본
(사업장,거주주택)
• 고객께서 팩스로 송부 또는 직원이 귀사 사업장 방문시 전달
※ 임차계약서는 사업장 또는 대표자 거주주택이 임차인 경우에 한함

기금이 직접 수집하는 서류

번호 서류 목록 고객 협조사항
1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舊 법인등기부등본)
• 소유부동산 소재지를 기금 담당직원에게 사전 고지
부동산등기부등본
2 대표자 주민등록표등ㆍ초본 • 대표자 본인의 행정정보이용 동의 필요
- 산업재산권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동의서
산업재산권 등록원부
지방세 납세증명
3 금융거래확인서 • 전자금융거래확인서 제공 사전동의 필요
사업자등록증명 • 고객의 세무회계자료 온라인 제출 동의 필요
• 고객(또는 세무회계소)이 기보 세무회계자료 온라인 제출센터
(기금 홈페이지 사이버영업점내 자료제출)에 신청하면 기보로 자동제출
동의서
온라인제출
(국세)납세증명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최근3개년)
표준재무제표증명
(최근3개년)
※ 보증지원 가능여부 등은 우리 기금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결정하며, 홈페이지내(www.kibo.or.kr) 사이버영업점에서 보증진행상황 등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 우리 기금은 보증지원과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일체의 사례를 받지 않습니다.보증 또는 기술평가와 관련하여 제3자(컨설팅회사, 알선업자, 브로커 등)가 기금에 사례를 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 즉시 우리 기금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만약 브로커 등에 대하여 로비나 사례 명목의 금품을 제공하고 보증을 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보증지원철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신규보증 취급 제한과 더불어 고소‧고발조치에 의한 형사처벌 대상이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의 성공과 희망의 동반자
한국중소기업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