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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근로장려금 신청 및 자격 완벽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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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세금 환급형 복지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소득자뿐만 아니라 사업소득자, 종교인소득자까지 포함하여 다양한 소득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사업자 근로장려금 신청 및 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 근로장려금

1. 사업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득요건(부부합산)과 재산요건(가구원합산)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요건(부부합산)

2024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총소득이란 다음 항목을 합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소득요건(부부합산)

2024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의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 포함되는 항목은
주의할 점은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업자 근로장려금

2. 사업자 근로장려금 가구원 구성의 정의

신청 자격과 지급액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사업자 근로장려금

3. 사업자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대상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면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 근로장려금

4. 사업자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반드시 정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정기신청

2025.5.1.~6.2.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2024년 연간 소득 기준)

기한 후 신청

2025.6.3.~12.1.
반면,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도 가능합니다.

상반기 소득

2024.9.1.~19.

하반기 소득

2025.3.1.~17
사업자 근로장려금

5. 사업자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서비스이용시간: 6:00~24:00)

사업자 근로장려금

6. 사업자를 위한 특별 참고사항

① ARS 전화신청(1544-9944)

전화로 정기신청시 [1]을 누르고 주민등록번호 13자리와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자 근로장려금

③ 인터넷 신청

안내문 QR코드 스캔
모바일 안내문을 통한 신청(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

④ 신청대리(평일 9시~18시)

안내대상자 동의 시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 대리 가능

⑤ 자동신청 제도

신청안내 대상자가 사전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자동으로 장려금 신청 처리
사업자 근로장려금
사업자로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는 다음 사항을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사업자 근로장려금
사업자의 경우 업종별 매출액과 필요경비를 정확히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소득 신고 내용이 근로장려금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근로장려금은 성실신고 납세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이므로, 정확한 소득신고와 함께 정해진 기간에 빠짐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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